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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김천

‘손씻기·기침예절 실천은 나부터’

김영춘 기자 입력 2016.12.01 20:08 수정 2016.12.01 20:08

김천시는 겨울철에 발생이 높은 인플루엔자(조류 인플루엔자포함),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한 동절기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질환에 취약하고 다중집합장소인 유치원,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및 시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및 기침예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특히 10 ~ 12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질환의 원인은 이상기후로 인한 호흡기 감염병과 영하 20℃이하에서도 균이 증식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지난 10월 충남 천안시 풍세면 봉강천에서 채취한 조류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까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인체 감염성은 없다고 하나, 최근 동남아 등지에서는 사람들에게도 감염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인체감염 사례는 대부분 닭, 오리 등 양계업 종사자나 양계 판매업등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감염이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야생조류인 철새로부터 가금류에 대한 감염 전파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인체감염이 일어날 것에 대비 가금류를 취급하는 농장주나 농장 종사자는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농장에 출입하고,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일반인들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병 의심증상은 38℃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등 급성 하부호흡기감염 증상을 동반하고 아래 사항 중 1가지 이상이 나타났을 경우를 인체 감염자라고 말한다.♣ 인체감염증 의심환자 분류기준 - 의심환자, 추정환자 또는 환자와 2미터 내에서 긴밀한 접촉 -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의 사체 및 분변에 노출된 경우 -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역의 가금류를 날것 또는 덜 익혀서 먹은 경우 -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동물(예: 고양이나 돼지 등)과 긴밀한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도록 당부하였다.위와 관련하여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감염병은 개인위생수칙과 철저한 손씻기, 기침예절만 잘 지켜도 90%이상은 감염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변부터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림을 참조하여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자고 했다.김천=김영춘 기자 min1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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