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인접지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분야 ‘소각방지반’을 편성해 계도?단속에 나섰다.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은 논?밭두렁 태우기,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입산, 산림사업장내 불피우기 등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불씨 취급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적발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산불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불예방 행동요령을 실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영덕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