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세 2만3011건 36억8천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 부터 오는 31일 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신규등록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1?3?6?9월)한 경우와 6월에 자동차세 연세액 10만원이하인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 부터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및 농협가상계좌로 이체, 스마트폰 즉시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인터넷납부(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 및 고지서없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CD/ATM기기), 전화ARS(☎1522-3223) 전화 한통화로 OK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0년도 자동차세연납은 1월31일까지이며 시청 세무과로 방문 및 유선으로 신청해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wetax)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5, 639-639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조봉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