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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울진

울진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김승건 기자 기자 입력 2019.12.18 11:55 수정 2019.12.18 11:55

부동산 거래신고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친절 울진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및“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도입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현행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2020년 2월 21일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및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지연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된다.

전찬걸 군수는“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에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군에서도 개정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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