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지난 17일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아동·여성시설종사자 및 자원봉사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성폭력방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폭력방지법 제9조에 의거 미성년자를 보호, 교육하는 시설종사자들은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법에 근거해 실시하게 됐으며 성폭력 피해사례와 성폭력 발생시 신고체계 및 조치방법에 대해서 교육했다.
교육에 참석한 지역아동센터와 삼성원 등 아동시설 종사자들은 교육을 통해 몰랐던 사실과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아동과 여성의 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아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변동석 복지정책과장은 “피해를 당한 미성년 아동과 여성들은 남에게 쉽게 말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고충이 있으니 은폐되지 않도록 복지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