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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병무청,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조례 제정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12.21 16:07 수정 2019.12.21 16:07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지난 19일 달성군의회 서도원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제2762차 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달성군 차원에서 예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군민이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고 긍지를 갖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롯데시네마, CGV, 프로야구·축구, 군 휴양시설과 체력단련장 등 이용 시 할인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관할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및 주차요금 등이 감면되고 있다.

 

정창근 대경병무청장은 "올해 대구시에서 동구, 달서구에 이어 달성군까지 조례가 제정돼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는 해가 됐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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