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21일 손님을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술집 주인 A씨(47)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 B씨 (47)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둔기로 때려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산을 끝내고 가려는 B씨에게 ‘술을 마셨으니 대리운전을 해서 가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B씨가 ‘왜 반말을 하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멱살을 잡는 등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홧김에 B씨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