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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靑 감찰무마 혐의’ 조국 구속영장 청구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23 19:39 수정 2019.12.23 19:39

26일 오전 10시 30분 심사
구속여부 오후 늦게 판가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오전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앞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구속되는 터라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피의자로 2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취지다.
검찰은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때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 선임행정관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 선임행정관 등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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