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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국, 4시간 20분만에 영장심사 종료…늦은밤 구속여부 결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26 18:48 수정 2019.12.26 18:48

“혹독한 시간이었다…영장내용 동의 못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는 길에는 취재진과 지지자 등에게 어떠한 말도 남기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54분쯤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출석 당시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으나 심문을 마친 뒤에는 다소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다.
조 전 장관은 ‘어떠한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대답도 남기지 않은 채 대기하던 승합차에 탑승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발부여부가 결정 날 때까지 동부지법에서 300여m 떨어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된다.
앞서 26일 오전 10시 5분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첫 포토라인인데, 현재 심경을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혹독한 시간이었다.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힌 뒤 청사로 들어갔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외부청탁 받으셨느냐’는 질문에 “첫 공개 수사 뒤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혹독한 시간이었고,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소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대답했다.
앞서 영장 내용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확실히 한 만큼 조 전 장관과 변호인들은 영장전담 판사에게 영장 발부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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