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안건으로 신청한 199개 법안 가운데 5개 법안에 한해 필리버스터 철회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별개),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어제 철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전면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5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법안 199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민생법안 처리를 막아섰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은 부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 등은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와 관련, 한국당 다른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에서 실제로 행사하지만 않으면 자동적으로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민생법안은 표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