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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교조, 선거법 개정되자 총선 선거교육 장악 시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12.30 19:31 수정 2019.12.30 19:31

3월 1일 이전 출생한 18세에게 선거권 부여하는 개정안 제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전교조가 선거 교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4월 15일 이전 출생한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일부(학생)만 투표권이 생기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문제점”이라며 “한 교실 안에 선거권 있는 학생, 없는 학생, 선거운동이 가능한 학생, 할 수 없는 학생으로 나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교조가 선거 교육 장악을 시도하는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끄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책임선거단체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받아 선거운동을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학교가 선거장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것이 헌법 가치인데, 고3 선거인명부를 불법 관리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무기로 투표인증이나 강요가 빗발칠 것이다”며 “이게 모두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18세가 된 선거인 중에 3월 1일 이전 출생으로 (선거권을) 한정하는 것이 학제개편상 필요하다 생각해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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