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두 번 나눠 내는 대신에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세액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1월중에 자동차세를 1년 치 미리 납부하는 군민들에 대해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군민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군민들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민원)담당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연납 고지서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군민들은 연납고지서가 자동 고지되므로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 폐차 말소된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연납 자동차세의 납부는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조현국 재무과장은 “납세자에게 이로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군민이 이용하여 성실한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덕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