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4개의 사회보장사업 수혜자 3,055여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해 10월에서 12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19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상반기에 이어하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했다.
확인조사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급여감소와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상세대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의료비, 교육비 등 가구 특성별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 등 을 제출받아 소득을 공제 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급여중지가 1,525건에서 390건으로 74% 줄였으며, 급여감소가 987건에서 527건으로 47% 줄여, 조사의 공정성을 더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하여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구미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와 소득변동자에 대한 수시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한 포용적 복지실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철억 기자 kco77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