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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요양보호사협회 지원 조례 서명 날조 의혹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1.13 20:06 수정 2020.01.13 20:06

경북도, 법적 근거 없는 보조금 중단·직원 징계

경북도의회가 2016년 9, 11월 경북요양보호사협회 지원 조례 재정시 서명 날조 의혹이 있어 철회된 조례와 발의의원 서명 사본
경북도의회가 2016년 9, 11월 경북요양보호사협회 지원 조례 재정시 서명 날조 의혹이 있어 철회된 조례와 발의의원 서명 사본

 

경북도의회가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원 서명이 날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경북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가 2016년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요양보호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한 일부 도의원의 서명이 다른 조례에 서명한 것과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요양보호사 지원 등을 위한 조례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특혜성이 있고, 다른 기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법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어 결국 제정이 무산됐다.
경북도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5년 1억5,000만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7,000만원이다.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의원 서명 날인 위조 의혹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확인한 결과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한다. 서명이 조례마다 다른 것은 문서와 기타 용도에 따라 다른 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요양보호사협회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실패하자 경북도는 2017년 12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만들었다.
그러나 도의 자체 감사에서 이 지침이 ‘지방재정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경북도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2015~2017년 경북도 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4억90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감사 결과에 따라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일체 중단하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위·수탁 운영계약을 해지했다.
또 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북도 직원 2명에게 견책과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해 보조금 지원이 끊기자 경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6일 3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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