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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폐기물관리 불법행위, 검·경찰과 추적하여 엄중한 책임 묻는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1.15 19:15 수정 2020.01.15 19:15

지금은 대량생산시대이다. 대량생산은 또한 정비례로 쓰레기도 대량으로 쌓인다. 또한 단출한 가정이 많음에 따라 소포장에 기인한 포장도 쓰레기를 보다 많은 쪽으로 가게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201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기물 총량은 2011년 1일 평균 37만 3,312톤이었다. 2016년도엔 41만 5,345톤으로 약 11.25% 증가했다. 그중 플라스틱 발생량만 보면, 일회용 컵 257억 개, 일회용 빨대 100억 개, 비닐봉지 211억 개, 세탁 비닐 4억 장이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 보고서가 발표한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5년 기준으로 132.7kg이다.
경북도는 위 같은 쓰레기에 행정력을 발휘한다. 경북도는 오는 5월 27일에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 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경북도가 지난해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환경부, 국회 등을 방문,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폐기물관리법 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성과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내용은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사전 허가제를 도입했다. 고의 부도로 책임회피, 대행자를 내세운 책임회피를 차단한다. 종전 명의자의 법률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책임은 소멸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 확대와 운반자 주의 의무가 강화된다.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최종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된 자까지 불법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묻는다. 처리 책임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리기 전이라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불법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재활용업체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주원인인 보관량 초과 등의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리명령 등 행정처분이 행정소송과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에 의해, 무력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입금지 명령을 신설했다. 때문에 폐기물이 대량 적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해 현재 과태료로 규정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의 불법행위를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기준 상향했다.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개선과 불법폐기물로 취득한 부당 이득액의 3배 이하와 함께 폐기물 처리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행정대집행 절차가 개선돼,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 실시 근거를 추가했다. 대집행 비용 보전을 위해 법원에 재산조회, 가압류 신청 등의 비용 환수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폐기물 처리업체의 처리 현황의 체계화를 위해 폐기물관리시스템(올바로)에 폐기물 처리업체의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업종별로 유효기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자격·능력을 점검받는다.
경북도는 이와 같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토대로 방치폐기물 발생이 우려되는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조치한다.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방치하고 투기하는 것은 반사회·반환경적인 생활적폐 중대 범죄로 간주한다. 따라서 검·경찰과 함께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폐기물의 합법적인 처리는 경북도에만 맡길 일이 아니다. 경북도민이 불법 쓰레기를 단속·고발할 때에, 경북도는 쓰레기로부터, 청정지역으로 거듭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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