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요즘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에 대응해 분야별 다양한 대기개선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분야로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한도는 최대 2억 7천만 원이며 자부담은 사업비의 10%이다.
수송분야로는 7건 9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130대), 전기자동차 보급(35대) 등을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조기폐차 상한액이 3.5톤 미만 경유자동차의 경우 165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기승용은 1,400만 원, 전기화물은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활분야로는 석면 비산에 의한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지붕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가구당 최대 344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3월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영덕군은 지난 2일 맑은공기특별시 선포를 했다. 이에 장덕식 환경위생과장은 “적극적인 행정방침으로 다양한 대기분야 보조사업을 통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맑은공기특별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공기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덕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