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대설, 강풍, 호우 등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및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일반 52.5%, 차상위계층 75%, 기초생활수급자 86.2%, 소상공인 59%가 기본 지원되며,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국비지원율이 당초 25%에서 50%로 상향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으며, 세입자 재고자산 보험가입금액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보장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주택 침수피해 시 보상금액이 소유자의 경우 현행 보험금 지급액의 약 2배로 상향(2백만원 → 4백만원)됐고, 세입자는 침수높이에 따른 차등 보험금 지급을 폐지하고 침수 발생 시 무조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됐다.
군은 작년 태풍 '미탁'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개별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 방문 가입동의서를 작성하거나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3~7))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갑수 안전재난건설과장은 “미탁으로 인한 주택 피해 시 적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많은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바란다”며, “특히 소상공인 피해가 많았음에도 재난지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어 안타까웠으나, 올해는 보험료 지원 폭이 크게 늘어난 만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