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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축사시설 현대화 355억 지원, 경쟁력 제고·청결환경 조성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1.27 18:17 수정 2020.01.27 18:17

동물이 인간의 먹을거리가 됨에 따라, 인간의 탐욕에 따라, 자본화한다. 이 같은 자본화에서, 살아 있는 동물은 견딜 수가 없는 추악하고 비좁은 환경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란다. 자본에선 동물의 생명권은 실종된다. 동물권은 사람이 아닌, 동물도 인권에 비견되는 생명권을 지닌다. 고통을 피하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지닌다. 물론 여기엔 축사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2018년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장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생산자 소통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세웠다. 닭 진드기 박멸을 위한 살충제 과다 사용 등이 문제로 불거지면, 마리당 사육면적이 A4용지 한 장 크기밖에 안 되는 공장식 밀식사육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공장식 사육이 닭 면역력을 크게 떨어뜨려, 질병에 취약하다. 살충제 과다 사용 등으로 식품 안전성 문제까지 초래한다. 사육밀도 기준을 기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 적용한다.
2017년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축사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 농가와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보다 작은 규모(돼지 50㎡, 소 100㎡, 닭·오리 200㎡미만 등) 시설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도내 무허가 축사 중 적법화 대상은 모두 9천277농가에 달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921곳, 진행 중인 농가는 2천25곳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은 32%에 그친다.
동물도 생명이기에 배설해야 한다. 국내 발생량은 어미젖소가 1일 평균 60㎏(똥 40㎏, 오줌 20㎏), 식용한우가 22.5㎏(똥 15㎏, 오줌 7.5㎏), 어미돼지가 7.7㎏(똥 2.7㎏, 오줌 5㎏), 식용 닭은 0.15㎏이다. 이 같은 축산 분뇨를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 같은 주범을 경북도가 나서, 청결하게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북도는 금년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75호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비 35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의 216억 원보다 139억 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집중적인 투자로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한-미, 한-EU·영연방 등 각종 FTA(자유무역협정)체결 등 개방에 대응한다.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지원했다.
지원 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다. 신규로 축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엔,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학과 졸업자(50세 이하)이다.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나 축산업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중·소규모(FTA기금) 또는 대규모(이차보전)로 지원된다. 축산업 허가면적상의 축사규모에 따라 이자율은 중·소규모의 경우 연리 1%, 대규모는 연리 2%이다.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융자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소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10~1,728㎡, 돼지 265~2,880㎡, 산란계 420~4,500㎡를 말한다.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원되는 대규모는 축산업 허가면적이 한우 1,728~4,320㎡, 돼지 2,880~7,200㎡, 산란계 4,500~11,500㎡이다.
이희주 경북도 축산정책과장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 기반을 조성한다. 특히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자본의 지원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방과 병행하여, 생명존중사상이 더욱 중요한 대목이다. 자본만 지원한다면, 들인 자본을 뽑기 위해서, 생명존중사상이 물 건너간다. 기본은 생명이다. 자본은 보탤 뿐이다. 여기에다 자원순환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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