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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주

행복영주 건설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 실시

조봉현 기자 기자 입력 2020.01.28 12:58 수정 2020.01.28 12:58

노후?불량주택 개량
주거ㆍ정주여건 개선

영주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실시
영주시 농촌주택 개량사업 실시

영주시가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된다.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5일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총 6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 내 최대 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 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형수 건축과장은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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