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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울진군, 대게 수산자원 보호에 총력

김승건 기자 기자 입력 2020.01.28 13:05 수정 2020.01.28 13:05

불법어업 지도에서 단속으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게 암컷, 체장 미달대게 등의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어업에 대한 예방, 지도에서 단속으로 전환했다.

울진군 해양수산과 어업 감독공무원은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체장 미달대게(일명, 홋게) 56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톤)를 울진해경과 합동으로 단속한데 이어,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호(2.51톤)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 미달대게 139미를 단속했다.

 또한, 관내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 포획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 해상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체장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해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진 김승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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