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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오피스텔 보증금 28억 가로챈 40대 부부 구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1.28 19:50 수정 2020.01.28 19:50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8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26명을 상대로 ‘깡통주택’을 빌려주고 보증금 28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상습도박)로 A씨(43·여)를 구속하고 남편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채 2억3,000만원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인수했다. 이어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과 추가로 사채를 빌려 관악구 봉천동에 건물 가액보다 채무액이 더 많은 속칭 ‘깡통주택’을 신축한 뒤 대학생 등에게 임차하고 보증금 28억원을 받아 챙겼다.
‘깡통주택’은 부동산 사기범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을 해외 원정도박과 은행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3억원의 은행 빚과 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였다.
해외원정 도박은 A씨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마카오에 6억7,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밝혀졌다.
검찰이 금융계좌를 추적해 범죄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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