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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담배사·편의점·보건당국‘수싸움’예고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11 17:53 수정 2016.12.11 17:53

오는 23일 담뱃갑 금연 경고그림이 도입되면 담배회사, 편의점과 보건당국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담뱃갑 금연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가 결정됐지만 진열대를 활용하거나 진열 방식을 바꾸는 등 '꼼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11일 보건당국은 제도 시행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보건당국은 우선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방식의 진열장이 출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편의점 진열장도 가격표로 담뱃갑 하단의 경고문구를 가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담배갑을 비닐로 포장하거나 스티커를 붙일 가능성도 제기됐다.복지부는 이 때문에 조마간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리는 행위를 막을 계획이지만 제도 시행이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경고 그림의 노출을 피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긴 힘들다. 우선 담뱃갑을 세로로 세우거나 눕혀 경고그림을 보이지 않게 진열하는 방식 등이 예상된다. 담배회사와 마케팅수법이 결합되면 경고그림 도입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또 올해 생산된 경고그림이 붙어 있지 않은 담뱃갑을 전면에 진열만 하고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은 뒤로 숨기는 등 보건당국이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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