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사진>가 29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 시간에 맞춰 변호인 3명과 함께 출석한 김 군수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군수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한다”면서 재판부에 “제출할 증거와 자료가 방대해 변론을 준비할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 측 주장과 달리 그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설비제조판매업자 A씨(55)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수의계약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그 돈이 김 군수에게 들어갈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에 대한 다음 공판을 오는 3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을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