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전찬걸)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과 기초생활 유지 도모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0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지원 사업 안내에 나섰다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은 사고?질병?교육 참석 농가에 영농활동을 대행하는 영농도우미와 농촌지역 65세 이상 고령 농가, 수급자 등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다문화가정, 읍?면지역 경로당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나눔이(기존‘가사도우미’) 지원으로 분류된다.
영농도우미는 농업인이 사고?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와 4대 중증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퇴원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일수는 최대 10일이며, 1일 임금은 7만원으로 지원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이다.
신청방법은 지원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청서를 지참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행복나눔이는 지역농협이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로 지역농협 담당자가 신청서를 직접 신청?접수한다.
행복나눔이 임무로는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여성 생활상담 및 지도를 제공한다.(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1일 임금은 1만5,000원으로 지원비율은 100%이고, 지원일수는 최대 12일 이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