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는 농촌 빈집으로 인한 주변 미관 저해 및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더불어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정비(철거)사업을 추진한다.
산업화 진행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빈집, 폐가 등 발생으로 미관 저해, 우범화 및 붕괴 우려로 인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환경 개선목적으로 관내(읍·면) 13동의 농촌빈집을 철거할 예정이며 1동당 최대 8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 환경보전과에서 추진 중인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하며, 2020년 농촌빈집철거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세대는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