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올바른 쓰레기배출문화 조성을 위해, 6일부터 쓰레기 상습불법투기 지역 23개소에 ‘말하는 이동식 CCTV’ 7대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동식 CCTV는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투기자를 감지하고, 영상을 녹화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는 무단 투기 금지 안내방송이 나오고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CCTV 설치 지역은 지난 1월 상습불법투기 지역 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며, 일정기간 단속을 실시한 후 다른 지역으로 CCTV를 이동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식 CCTV를 통한 증거물 확보뿐만 아니라, 불법투기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동식 CCTV 운영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상습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영덕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