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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의성군, 기동구제단 운영

김근수 기자 입력 2016.12.12 17:42 수정 2016.12.12 17:42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나서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나서

의성군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12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 전문엽사들로 구성된 기동구제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선울타리 등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을 확대한다. 의성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나 고라니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200여 가구에 대하여 피해방지시설인 철선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4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철선울타리 설치는 지난해 가구당 2백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4백만원으로 확대지원하며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피해가 많은 곳을 선정하여 그 지역 전체를 묶어 울타리를 칠 계획이다. 해마다 9월부터 11월말까지 수확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전문엽사로 구성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였는데 당초 18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하여 활동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었으며, 올해 처음으로 기동구제단을 12월 1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운영하는데 겨울과 봄철에도 멧돼지와 고라니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하여 엽사(16명)을 선발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대상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절차는 먼저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관할 읍면사무소에 피해를 신고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기동구제단원에게 포획을 요청하고 엽사는 피해현장에 출동하여 포획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의 포획요청 없이 임의로 포획하면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도액을 높였으며 농작물에만 한정되었던 보상을 산림 작물까지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였다.의성=김근수 기자 kgs57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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