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대구

대구경찰청,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

윤기영 기자 입력 2020.02.11 19:11 수정 2020.02.11 19:11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경찰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추진단은 지방청 2부장을 단장, 실무팀장은 수사과장으로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해 운영되고 있다.
대구경찰은 지방청 수사심의계에 책임수사지도관 4명과 경찰서에 수사심사관 15명(관서별 1~3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온전한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 구조변화에 대비,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해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정확하게 지도·조정하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임수사지도관 등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감급 수사베테랑 또는 변호사 자격자 등 우수 인력으로 구성됐다.
특히 책임수사지도관은 ▲경찰서 권역·분야별 사건 정기점검 ▲중요사건 지도·조정 ▲수사 제도·절차 수시 점검·환류 등의 역할을 한다. 수사심사관은 ▲경찰서 내 모든 자체 종결사건, 풍속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을 송치·종결 전(前) 심사 ▲사건 수사 지도·조정 ▲수사부서 간 사무분장 쟁의 조정 ▲수사절차·제도 등 교육 ▲송치 후 지휘사건 분석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구경찰은 기존 수사지원팀과 형사지원팀이 각 담당하는 수사행정 사무를 통합해 경찰서 전체 수사부서를 총괄·지원하는 사건관리과를 신설하고 수사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했다.
또 행정사무까지 겸했던 수사과·형사과는 실제 사건 수사·지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대구경찰은 경찰수사 심사체계 강화를 위한 일련의 시책을 통해 전체 수사부서의 사건을 단계별 객관적인 관점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결과에 완결성이 더해지고 수사품질의 균질화 도모,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책임수사 원년을 맞아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시행하고 경찰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