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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동구,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한시 허용

윤기영 기자 입력 2020.02.11 19:12 수정 2020.02.11 19:12

대구 동구청은 11일부터 1회용품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 허용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되며, 허용 대상이 되는 1회용품으로는 1회용수저, 컵, 그릇, 비닐식탁보, 종이접시 등으로 관내 소재 4,550여개소가 해당이 된다. 이들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시 1회용품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이 되고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과 이용객들의 혼선이 없도록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 조치에 대해 꾸준한 안내와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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