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들은 현금계좌 이체방식에서 국민행복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국민행복카드의 도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시 매번 계좌이체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시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인(배우자나 가족 등)명의의 카드로는 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다. 만약, 배우자의 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가 회원가입 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 없이 ID와 패스워드만으로 로그인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기기(휴대폰 idolbom.go.kr 접속)에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돌봐줌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3개월 이상 ~ 만 12세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는 2016년 아이돌봄사업에 총 97억원을 투입해 1,391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9,778여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7년에는 107억의 예산으로 확대 추진된다.이원경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내 아이, 내 손주처럼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고 계신 아이돌보미 선생님과 종사자들 덕분에‘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와 신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