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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달성,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첫 시행’

윤기영 기자 입력 2020.02.12 19:27 수정 2020.02.12 19:27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체결
농가대상, 3월부터 시행

김문오 달성군수(가운데)가 정기호 농협군지부장과 지역농협조합장 등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후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김문오 달성군수(가운데)가 정기호 농협군지부장과 지역농협조합장 등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 후 단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대구 달성군 김문오 군수가 오는 3월부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
지난 11일 달성군에 따르면 군청 상황실에서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해 정기호 농협군지부장, 9개 지역농협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자체 수매 약정체결 한 농가에 한해 출하량의 60%범위 내에서 월급액을 균등 지급, 농가의 가계소득 안정과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월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일 출하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농협 자체자금으로 월급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선 지급에 대한 이자는 군에서 전액 보전한다.
월급제 시행으로 춘궁기에 필요한 영농자금, 자녀학비, 생활비 등 농작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오 군수는 “특히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수확기 이전에 발생하는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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