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14일 오전 10시 30분경 울진군 구산항 북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A호(자망, 구산선적) 선장 B씨가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4일 오전 3시 32분경 조업차 출항해 상기 시간에 구산항 북동쪽 약 8km 해상에 도착해, 투망해 둔 자신의 자망을 인양하던 중 밍크고래 머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후포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는 길이 5M 20cm, 둘레 3M 크기로 죽은 지 약 3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로 확인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해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후포수협에서 4,600만원에 위판됐다.
해경관계자는 “선장을 상대로 혼획 경위를 조사 할 예정이며, 울진 관내에서는 올해로 7번째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밝혔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