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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13 19:27 수정 2016.12.13 19:27

내년말부터 약국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해진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를 열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법적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외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화상통화 장치 ▲통화내용 녹화·저장 장치 ▲약국개설자 의약품 선택·관리 장치 ▲의약품 변질·오염 방지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춘 판매기만 사용해야 한다. 화상통화 녹화 내용은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약국개설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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