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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신도시, 횡단보도 턱 높아 차량파손 위험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2.19 14:26 수정 2020.02.19 14:26

차량파손 운전자
안동시 손해배상 청구 예정

 

도청 신도시 내 횡단보도가 지나치게 높고 각이 져 차량파손 위험에 노출돼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풍천면 갈전리 1521번지 , 1604번지 등 도란마당공원 인근에만 10여 곳이 설치 된 횡단보도 경사로(도로와 연결되는 부위)가 완만하지 않고 너무 높고 각이 진 상태로 설치 돼 있어 지나는 차량들이 충격으로 인한 차량 파손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곳의 횡단보도를 확인한 결과 차량들이 지나면서 충격으로 인한 바닥 긁힘 자국 흔적들이 남아 있어 많은 차량들이 파손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최근 신도시 내 도로에 차량 과속방지턱이 지나치게 높아 생기는 민원으로 설치한지 얼마 안 되는 방지턱을 새로 교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받고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법적기준을 지키지 않고 설치된 것을 파악 했다며 빠른 시일안에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횡단보도 경사로는 법적기준인 1.8m를 유지, 자연스러운 경사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이곳 경사로는 짧고 각이 져 있어 차량들이 저속(20km)으로 운전해도 상당한 충격으로 인한 차량파손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시민 김모(송현동, 55)씨는 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속도를 30km 이하로 줄여 횡단보도를 지났다 차량 아래가 심하게 부딪혀 에어백 센서가 고장 나고 차가 덜덜 거린다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작정이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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