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작년 12월 16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4호기의 '임계'(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지난 20일 허용했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180개소를 확인해 표면 보수 및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철판)가 건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44개소를 절단,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미채움은 발견되지 않았다.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 검사 결과, 두께 기준이 불만족한 세관 1개는 보수 조치했으며, 해당 세관은 관두께의 43%가 마모된 결함이 확인됐고 이는 기준(40% 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2차측 이물질(금속소선 등 886개)은 전량 제거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8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이고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22건 중 19건은 반영 완료, 3건은 이행 중으로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4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울진 김승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