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영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오는 3월 1일부터 운영된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학교장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심의 및 조치 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김점섭 교육장은 “폭력대책심의자치위원회를 통해 일선 학교 교원들의 업무 경감과 학교의 교육적 회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학교폭력 사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해 신뢰받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