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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강제해산, 靑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윤기영 기자 입력 2020.02.24 19:00 수정 2020.02.24 19:00

청원인 “비윤리적 교리·반인륜적
포교 정상적 종교활동 아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 시작 하루만인 지난 2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전날 청원이 시작된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 현재 21만6천276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의 코로나19 감염사태는 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선전하지만,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 역학조사와 방역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등 타 종교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는 폭력까지 저질렀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하에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는 지난 23일 오후 기준 602명이며, 이 중 대구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329명이다. 이날 추가된 확진자 169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95명이며, 이날 5번째 사망자인 38번 확진자 역시 대구 신천지 관련 사례다.
한편, 신천지측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외부에서 신천지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 달라고 말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yunki3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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