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24일 오전 10시부로 전 경력의 비상근무령을 발령했다.
민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지방청과 경북지방청에는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라 ‘을호’비상을, 그외 지역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경찰비상업무 ‘을호’비상은 경찰의 연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경력의 50%까지 동원이 가능한 상태다.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가 원칙이며, 통상 국가간 정상회담 등 중요행사시 행사지역 주변에 발령된다. 경계강화는 지휘관과 참모가 지휘선상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하고, 전 직원도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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