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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범대위, 포항 지특법 시행령 제정 늦춰야

김창식 기자 입력 2020.03.01 18:20 수정 2020.03.02 19:40

4월말까지 시행령 제정 연기 요구
‘코로나19’ 진정 때까지 늦춰야
주민의견 수렴도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1일 정부를 향해 “올해 3월말로 되어 있는 1차 시행령 제정(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기간을 4월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특별법)이 지난해 말 제정· 공포됐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15일 정부가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 사업 과정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로 정부조사연구단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날 범대위는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루 헤아릴 수 조차 없는 큰 피해를 당한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성토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올 4월1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후속 조치인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은 물론 포항시 역시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어려운 상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같은 위기 상황이 언제 종식돼 종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이처럼 포항시민들의 일상적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고려해 올 3월말로 되어 있는 1차 시행령 제정(지진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기간을 4월 말까지 한 달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까지로 돼 있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역시 ‘코로나19’가 잠잠해 질 때 까지 연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정부는 지진 피해에다 ‘코로나19’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포항시민들의 아픔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시한번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주민의견 수렴을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 까지 늦춰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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