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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달성署, 신종원동기 운행관련 안전교육

예춘호 기자 입력 2016.12.14 19:31 수정 2016.12.14 19:31

대구시 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지난 12일 안전한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달성군 포산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통안전교육은 세그웨이 및 전기자전거 등 신종원동기 운행 시 원동기 운행이 가능한 운전면허증을 필요로 한다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고, 원동기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물을 시청했다.추가로 학생들에게 2017년 1월 1일부터 신종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교통법이 모두 적용되며,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시행을 예고했다.김규태 교통관리계장은“퍼스널모빌리티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내에 신종 이동수단 사고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예방 및 홍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달성=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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