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19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12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이번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19명의 자가격리 위반 유형을 보면 직장 출근 8명, 편의점, 빨래방, 식당 등 인근 가게 방문 5명, 지인을 만나러 간 사례 2명, 동네 산책 2명, 기타 2명 등 자가격리 위반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은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 또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등 자가격리자의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을 확대하고,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수사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지난 4월5일 이후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구속될 수 있으므로 '잠깐 산책하고 오는데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 확진자 발생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더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며, 음성판정을 받고도 시일이 지나 확진판정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