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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양 선관위,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반장 고발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6.04 15:58 수정 2025.06.04 16:34

영양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인 A씨를 4일 영양 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직 반장으로 선거사무원이 될 수 없는 A씨(50대 남성)는 지난 5월 12일에 ○○정당 □□□후보자 영양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지난 2일까지 활동하면서 10일치 수당과 실비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60조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통·리·반의 장은 실시사유 확정일로부터 5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둬야 선거사무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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