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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신천교회·이만희 총회장'에 1000억 손배소송 착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0.06.22 14:49 수정 2020.06.22 15:48

'신천지로 막대한 피해' 소송추진단 7명 구성
소송과정서 피해 추가해 금액 늘려 나가기로
'전체 산정 피해액 1천460억원 산정'

↑↑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가 2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장을 접수했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천지 상대 소송추진단장인 정해용 대구시 정무특보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 특보는 "자체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우선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낸 뒤 소송 과정에서 피해 내용을 추가해 금액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대구시는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한 소송을 위해 변호사 등 7명으로 소송추진단을 구성했다.
특히 대구시가 소송을 낸 것은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집단감염으로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고,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데 따른 것이다.
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신천지교회 측이 집합시설과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대구시는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폐쇄명령을 어긴 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해 방역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시가 앞서 신천지교회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 결정에 따라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보전 조치를 내렸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 459명 중 4266명(40.7%)이 확진 판정을 받아 22일 0시 현재 대구지역 확진자 6900명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정 특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준비해 왔다"며 "특히 소송을 통해 신천지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과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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