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와 시의회가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채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의 배임 의혹을 추가해 경찰에 고발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5·9일, 9월 26·24·20·18일자 참조>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시의회 '시유재산 매각과정에서의 비위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시유지 매각대금을 가로챈 공무원 A씨 업무를 모두 조사한 끝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판 시유지 6필지를 발견했다.
한편 시의회와 시가 해당 땅 6필지의 감정평가를 다시 한 결과, 매매 금액보다 약 9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가 시유지를 매각할 때는 시가를 참작해 결정하되, 두 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A씨가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6필지를 임의로 매각해, 결과적으로 포항시에 9억 원의 손해를 입힌 셈이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경찰에 배임 혐의로 A씨를 추가 고발했다.
박희정 행정사무조사위원장은 "재판 및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조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업무와 관련한 사전 절차 이행이나 사후 조치요구 사항 등 행정적인 내용에 대해 깊이 조사해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