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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서 골프장 회원관리부장 자칭 50대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6.26 12:27 수정 2024.06.26 12:27

회원권 거래 대금 갖고 잠적
피해 10여명 피해액 30억 추정

포항 북구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회원권 거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골프장 '회원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50대 A씨가 회원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수도 대금만 챙기고 회원권을 등록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현재 피해를 본 회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된다. 현재 회원권이 3억~4억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액은 최소 30억 원 이상은 될 것 같다"고 귀뜸했다.

해당 골프장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관련된 문의가 많다. 현재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지만 '회원 관리부장'이라고 자칭한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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