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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 포스터<영천소방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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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소방서가 최근 구급대원의 폭행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및 폭언을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해 소방 활동 방해죄로 총 21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3명이 징역형, 1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 등 소방 공무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행근절을 위해 소방서는 소방특별 사법 경찰 운영 및 안전모·다기능 조끼·웨어러블 캠 등을 지급하여 폭행 피해를 예방하고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대응 교육, 폭행피해 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박영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의 올바른 현장처치를 위해서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구급대원이 안심하고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