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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박종필 의원,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조례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3.22 20:06 수정 2025.03.23 10:58

“전통시장·상점가, 활기 찾도록 차별화 통합 지원책 필요”


대구시의회 박종필 의원(경제환경위)이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권 회복을 위해 제31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박종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구에는 전통시장 146개를 비롯해 상점가 13개, 골목형 상점가 14개, 상권활성화구역 3개 등,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서민경제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조례가 없었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권 및 상점가 컨설팅, 시설현대화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종필 의원은 “대규모 할인점의 저가공세, 온라인구매 및 새벽배송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통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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