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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황인오 기자 입력 2025.04.14 11:56 수정 2025.04.14 11:56

5월 말까지 징수

상주시가 2025년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오는 5월 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리 기간에는 체납고지서와 지방세 모바일 체납안내문을 납세자에게 일괄 발송함과 동시에 시청‧읍‧면‧동 체납세 징수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책임 징수제를 통한 체계적 체납세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추적, 출국금지, 채권(예금, 급여, 법원공탁금 등)압류, 압류된 부동산․차량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한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 활동도 펼친다.

시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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