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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중환 시의원 “‘의로운 시민’절차 간소화·보상 신속 지급해야”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4.24 11:21 수정 2025.04.24 12:00

'의로운 시민 예우 조례 개정안'상임위 통과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 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1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공익을 위해 헌신한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예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하 의원은 “의로운 행동이 사회의 귀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 핵심 내용은 △국가로부터 ‘의사상자’로 결정된 경우 시의 별도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적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세분화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달성군 다사읍 저수지에서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 A군 사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현행 조례상 A군이 의사자로 인정되더라도 ‘의로운 시민’ 지정에는 별도의 대구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하중환 시의원은 “국가로부터 명확히 인정받은 의로운 행위조차 절차상 이유로 예우가 지연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의로운 행동으로 사회 귀감이 된 이들에게는 합당한 예우와 보상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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