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임이자 국회의원(문경·상주)이 지난10일,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국립공원에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의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왕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는 산불 예방 및 재난 대응이 포함돼 있지 않아,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공원사무소 차원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 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공원 내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